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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절차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업급여 받는 시점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상세히 알아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퇴사준비
퇴사가 결정되고 나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데 이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인수인계로 인해 퇴사일정을 조절할 경우 거기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 실업급요 수급요건을 확인합니다. 그 요건은 마지막 근무일 기준 1년 6개월 안에 180일 근무, 비자발적 퇴사,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2. 실업신고
이 때는 퇴사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측에서 고용보험 상실과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하는데 보통 회사에서 퇴사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퇴사자는 조속한 실업신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실업신고가 안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1350으로 처리여부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3. 온라인교육& 구직신청
실업신고가 끝나고 나면 집체교육을 받고 워크넷 홈페이지에 구직신청을 해야합니다. 집체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은 1시간 정도되며 14일안에 받으면 되고 교육이 끝난 후 온라인으로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직접 방문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후 워크넷에 접속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고 난 후 1차 실업인정교육을 안내받아 통상적으로 2주 뒤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 취업지원팀을 방문하여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서로 작성하여 길게 보이지만 쉽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후 퇴사하게 되면 회사에서 실업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되면 바로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후 소정의 교육과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 실업급여수급이 안될까 걱정하는 분들이나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아래에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