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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수령금액/신청방법

돈이 일하게 하자 2023. 7. 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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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게되면 당황하지 않고 한 번에 신청하여 쉽게 받을 수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걸려있는 문제라 공공기관에서는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집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을 세 가지 정도 말하자면 내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가 아닐까 합니다. 그럼 한 가지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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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수령금액/신청방법

1. 내가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는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마지막 근무일 기준 1년 6개월 안에 180일 근무

2)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등)

3) 적극적인 구직활동 가능

 

이 조건에만 맞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할 겁니다. "회사 대표와 관계가 좋지 않아 심적으로 고통 받다가 나올 경우 어떻게 하나요?"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대표와 조율을 잘 해서 혜택받도록 해야 하지만 그것이 어려울 경우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기에 고용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에 해당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www.ei.go.kr

 

2. 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궁금할 겁니다. 저도 실업급여를 8개월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때는 직접 했었는데 요즘엔 계산할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입력조건이 고용센터와 맞지 않아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으나 참고하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실업급여 신청하게 되면 얼마정도 받게 되는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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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과정을 크게 4단계로 나누는데 퇴사준비한 후 실업신고를 회사에서 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처리되면 그제서야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소정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제서야 실업급여 신청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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