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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찾다보면 한 번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치신 분들, 이미 신청했는데 언제쯤 지급받을 수 있는지, 또 내년에도 신청했을 때 수령금액에 대해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과 수령기간 정리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5월 한달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2023년에 받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의 취지에 맞춰서 기한전과 기한 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아래 내용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기한 후 신청자들은 10%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신청기간: [기한 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한 후] 2023년 6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령기간: [기한 전] 2023년 신청 마감 후 9월까지 [기한 후] 신청한 날로부터 4개월 후
2. 반기신청의 신청기간과 수령기간 정리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도 있습니다. 이는 근로장려금의 취지에 맞추어서 받지 않는 분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반기는 말 그대로 1년의 절반인 6개월 단위로 주어지며 1년 2회 신청이 가능하고 반기를 신청한 분들은 정기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2022년 상반기(1-6월)분은 2022년 9월에 신청이 진행되었으며 2022년 12월 말까지 지급이 되었으며 산정한 금액의 35%가 지급됩니다. 또한 2022년 하반기(7-12월)분은 3월에 신청을 받았으며 6월 말까지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하며 다만 근로소독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을 한 경우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정산을 합니다. 위의 표는 2023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표이며 매년 이 기준으로 신청하시고 수령하시면 됩니다.
3. 수령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하는 방법
우선 홈텍스나 핸드폰으로 이용하는 손텍스에 접속하셔서 신청기간 중 신청하게 되면 정산된 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산된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계산해서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1) 단독 가구일 경우(직계존속 가구가 없는 경우)
(2) 홀벌이 가구의 경우(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있는 경우)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맞벌이의 경우
자신과 배우자가 각각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는 사실혼은 재외되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며 70세 이상 직계존속인 각각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위의 금액을 모두 합친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은 최대 165만원이 지급되며, 홀벌이는 3,200만원 미만은 285만원이, 맞벌이는 3,800만원 미만일 경우 330만원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은 1억 7천만원 까지는 전액받을 수 있으나 1억7천에서 2억4천만원일 경우 50%로 감액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빨리 기간을 확인하셔서 빨리 신청하시기 바라며, 또 미리 기간을 알고 계셨다가 반기 혹은 정기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