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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에서 저출산을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출생아동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을 실시하고 있으니 내용 확인해 보시고 바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2022년 1월 1일 출생하여 출생신고가 되어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특히 첫아이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자녀 1인당 200만원씩 지불한다고 합니다.

2. 서비스 내용

국민행복카드(포인트)로 지급을 하지만, 부득이한 예외가 발생할 경우에도 인정하여 지급하게 되며 임신. 출산 지료비 수급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카드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포인트로 지불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현금지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째, 공공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

둘째, 가정위탁의 경우 위탁부모(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 또는 아동명의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

셋째,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감 기간 중 신청 시 심의를 거쳐 현금지

3. 신청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해당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둘째, 온라인 신청으로 복지로(여기)  혹은 정부24(여기)로 신청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혹은 보건복지부 콜센터(여기)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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