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재산세 납부기간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낼 때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나의 재산세 확인하는 방법
재산세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소득세, 자동차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다양한 세금이 있는데, 올 해 나는 얼마나 내야할까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위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텍스에 들어가셔서 [납부하기]>[지방세}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을 내야 하는지 아실 겁니다. 아래에 재산세를 알아볼 수 있도록 남겨둡니다.
2. 재산세 돈아끼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한 가지는 카드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카드사를 통해 재산세를 내게 될 경우 수수료를 국가에서 지원해 드릴 뿐 아니라 각 카드사에서 적립이나 선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소하게 올릴 수 있는 수익이니 카드사 별 혜택을 아래에 남겨두겠습니다.
롯데카드 | 우리카드 | 신한카드 |
국민카드 | 카카오페이 |
특히 카카오페이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카톡으로 고지서를 눌러 납부 가능하며, 종이로 받으신 분들은 QR코드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특히 1천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100명에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5만)을 , 한 명에겐 100만원을 드리는 이벤트 중이니 꼭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 두번째 방법은 환급금을 조회해 보는 것입니다.
위텍스 홈페이지>환급신청>환급금 간단조회의 순으로 해서 개인정보를 넣으시고 인증을 받으시면 환급금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를 알아볼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남겨둡니다.
3. 재산세 부과 기준
제산세 부과 기준은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을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특히 재산세 절감을 원한다면 잔금납부, 등기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 유형별로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16일~31일
> 토지의 경우- 매년 9월16일~30일
> 주택의 경우- [1차] 매년 7월 16일~31일/ [2차] 9월16일~30일
(단, 재산세가 20만원 이상일 경우 2회 분할납부가 되며 비과세는 재산가액 2천만원 미만에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