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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재산세 납부기간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낼 때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나의 재산세 확인하는 방법

재산세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소득세, 자동차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다양한 세금이 있는데, 올 해 나는 얼마나 내야할까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위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텍스에 들어가셔서 [납부하기]>[지방세}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을 내야 하는지 아실 겁니다. 아래에 재산세를 알아볼 수 있도록 남겨둡니다.

2. 재산세 돈아끼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한 가지는 카드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카드사를 통해 재산세를 내게 될 경우 수수료를 국가에서 지원해 드릴 뿐 아니라 각 카드사에서 적립이나 선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소하게 올릴 수 있는 수익이니 카드사 별 혜택을 아래에 남겨두겠습니다.

롯데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 카카오페이  

특히 카카오페이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카톡으로 고지서를 눌러 납부 가능하며, 종이로 받으신 분들은 QR코드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특히 1천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100명에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5만)을 , 한 명에겐 100만원을 드리는 이벤트 중이니 꼭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 두번째 방법은 환급금을 조회해 보는 것입니다.

위텍스 홈페이지>환급신청>환급금 간단조회의 순으로 해서 개인정보를 넣으시고 인증을 받으시면 환급금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를 알아볼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남겨둡니다.

3. 재산세 부과 기준

제산세 부과 기준은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을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특히 재산세 절감을 원한다면 잔금납부, 등기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 유형별로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16일~31일

> 토지의 경우- 매년 9월16일~30일

> 주택의 경우- [1차] 매년 7월 16일~31일/ [2차] 9월16일~30일

(단, 재산세가 20만원 이상일 경우 2회 분할납부가 되며 비과세는 재산가액 2천만원 미만에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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