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운전면허적성검사를 간소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터넷 시대가 되다보니 온라인으로 안되는 것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를 온라인으로 간소하게 받는 제도와 준비물, 신청방법,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운전면허적성검사 온라인 간소화 서비스
이 서비스 역시 정부지원금으로 기존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신체 검사를 받은 후 합격여부에 따라 신규 혹은 갱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종면허 대상자에 한해서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적성검사로 신규 혹은 갱신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준비물
간단하게 표로 한 번에 정리해 볼까 합니다.
(1) 접수관련 내용
대상 | 준비물 | 주의사항 | |
온라인 접수시 | 1종보통면허소지자 | 여권용사진(최근 6개월),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수수료 결재카드, 기존면허증 (건강검진내역은은 동의만으로 가능) |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는 불가 1종대형, 특수면허자는 시험자 혹은 경찰서 직접방문 |
시험장(경찰서)방문시 | 1종(대형, 특수, 보통) 2종(70세이상) |
운전면허증(신분증), 여권용사진(최근 6개월이내), 2년이내 신체검사서, 수수 | 건강검진결과 없을 시 직접 검사받을 것 |
(2) 갱신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면허종류 | 주의내용 |
1종면허증 | 적성검사 기간 경과시 과태료 3만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 부터 1년 경과시: 면허취소 |
2종면허증 | 면허갱신기간 경과시: 과태료 2만원(단 70세 이상 2종 소지자는 과태료 3만원) 2011.12.9 이전 미필사유로 행정처분: 취소면허 회복 불가, 단, 정지처분, 통보 받은 경우 처분말소(취소되지 않음) 70세 이상 2종면허자: 1년 경과시 면허취소 |
3. 신청방법
(1) 검색창에 "도로교통공단" 검색
(2) 아래와 같이 "운전면허 발급안내" 클릭
(3) "적성검사/갱신"을 선택합니다.
(4) 해당 면허증을 선택하고 아래에 나오는 대로 등록하게 되면 갱신에 관련된 모든 과정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준비서류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