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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하기

돈이 일하게 하자 2023. 6. 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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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을 가입하여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투명한 관리를 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신 분에게 초과금에 한해 환급해 드리는 제도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심사평가원에 따라 국가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의 기준을 정해놓고 1.1~12.31까지 의료 비용중에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각 년도에 따라 전년도의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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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연평균보험료 분위(금액단위: 만원)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2년 120일 초과 128 160 217 289 360 443 598
그 밖의 경우 83 103 155
2023년 120일 초과 134 168 227 375 538 646 1,014
그 밖의 경우 87 108 162 303 414 497 780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기준: 가입자 연평균 보험료 10분위 구분(소득수준은 다음해 8월에 결정,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직장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 보혐료 기준)

소득 수준 결정 전까지 본인부담상한액(10분위) 23년 기준 780만워 우선 적용 초과분 환급

2. 신청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아래와 같은 단계를 따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회원가입 신청을 열고, 인증할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후 로그인 하면 다시 홈페이지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래 빨간네모의  환급금 조회/신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조회 버튼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서 조회하시면 해당 금액이 나옵니다.

(2) 모바일 신청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해당되는 곳에 들어가셔서 위와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및 환급>환급금 조회 및 신청 찾아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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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화신청

위의 두 가지를 사용하기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오전9시~오후5시)로 전화하셔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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