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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직장생활로 인해 시간을 마음대로 낼 수없는 등의 사정으로 건강검진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검진 다시 신청하는 방법
건강 검진 시기를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은 기간이 얼마 없을 때 전화를 해 보면 예약이 꽉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때는 무리하지 말고, (1)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으로 전화하셔서 추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일반검진만 해당됩니다. (2) 암검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방문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신청이 되고 나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증을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를 대상확인증이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진대상 확인서를 출력하여 보관하도록 합니다.
2. 미검진시 과태료 부과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1천만의 과태료를 근로자가 사유없이 받지 않았을 경우 3백만원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판단하지 않고 노동청에서 안내하는 사항입니다.
3. 건강검진 신청 후 준비해야 할 사항
만일 재신청을 했다면 최대한 빠른 시기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직장생활이 늘 바쁘기 때문에 미루었다가는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맙니다. 이제 건강검진을 하기로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참조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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